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12월 8일, 네바다 주에 본사를 둔 캘런JMB의 이사회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개정 및 재정비된 정책(이하 "정책")을 채택했다.
이 정책은 회사의 모든 직원, 이사회 구성원 및 회사와의 관계로 인해 중요한 비공식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컨설턴트 또는 독립 계약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에게 적용된다.
정책은 또한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인원의 가족 구성원 및 그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한 권한을 가진 신탁, 투자 기금 또는 기타 법인에도 적용된다.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내부자 거래 금지 조항으로, 모든 직원, 이사회 구성원 및 대표자는 회사의 비공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어떤 유가증권도 매매할 수 없다. 또한, 비공식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러한 비공식 정보는 회사의 고객, 공급업체, 전략적 파트너 또는 잠재적 인수 대상과 관련된 정보도 포함된다.
정책은 또한 특정 거래를 위한 "블랙아웃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사의 유가증권 거래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재무 결과가 공개된 후 첫 번째 거래일이 끝날 때까지는 거래가 금지된다.
정책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달러의 형사 벌금과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회사와 이사들은 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책의 부록에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정의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섹션 16 임원 및 이사회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들은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주식 계획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책 위반은 민사 및 형사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해고 또는 계약 종료와 같은 인사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캘런JMB는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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