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액 상당 자사주 매입 완료에 따른 조치... 130만 6559주 실물 반환
씨젠은 3월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3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지는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자사주 매입이 완료됨에 따른 조치다.해지 예정일은 2026년 3월 12일이며 원래 계약 종료일이었던 2026년 12월 30일보다 앞당겨 종료된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은 현금과 실물 주식 형태로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씨젠이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130만 6559주다. 해당 주식은 계약 해지 후 씨젠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며 회사의 직접 보유분으로 전환된다.
씨젠은 해지 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총 666만 7771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 총수인 5222만 5994주 대비 약 12.8%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회사는 이번에 반환받는 자기주식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직원 보상을 위한 활용은 물론 경영상 목적을 위한 양도 계약이나 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는 사외이사 2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감사위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씨젠은 지난 2023년 7월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자사주 매입을 지속해왔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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