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보통주 27만 9132주 실물 반환
세이브존I&C는 16일 공시를 통해 미래에셋증권과 체결했던 1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지 결정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결과다.해지 전 신탁계약 금액은 10억원이었으나 해지 후에는 0원이 된다. 기존 계약 기간은 2025년 3월 17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로 1년간 유지되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 형태로 반환될 예정이다.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27만 9132주로, 해당 주식은 회사의 법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계획이다.
해지 전 세이브존I&C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주 기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분이 333만 9042주로 전체의 8.2% 수준이며, 기타 취득분은 1만 9553주다.
이번 계약 해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지 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과 전략적 판단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체적인 보유 기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보고서 제출일 기준 신탁계약에 의한 수탁자 보유 물량인 27만 9132주는 계약 만료에 따라 당사 계좌로 입고된다. 기초수량은 2025년 3월 17일 이전에 취득한 수량을 포함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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