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이ㅇㅇ 소송 취하서 제출로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캐스텍코리아는 신청인 이ㅇㅇ이 제기했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6카합100032 사건번호로 진행 중이었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이ㅇㅇ은 지난 2026년 2월 24일 자로 제출했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수정) 허가 신청에 대해 3월 12일 자로 취하서를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신청인의 취하 결정에 따라 법적 절차가 중단됐다. 회사 측은 채권자가 본 사건을 신청 취하함에 따라 향후 별도의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캐스텍코리아는 지난 3월 9일 해당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시한 바 있다. 이번 공시는 신청인의 소송 취하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최종 확인한 데 따른 후속 공시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둘러싼 신청인과 사측 간의 법적 공방은 종결됐다. 확인 일자는 2026년 3월 18일이며 관할 법원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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