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3월 20일 오후 4시 37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레몬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3월 20일부로 정지되었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이다.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사유는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유 발생에 따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근거하여 레몬 주식의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시켰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3월 20일 16시 37분부터다. 정지 기간의 만료 일시는 해당 거래일의 장 종료 시까지로 공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주식의 매매거래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거래소는 상장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 재개 시점의 시장 운영 방식에 해당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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