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3시 21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에이비프로바이오의 주식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에이비프로바이오의 보통주다. 정지 일시는 2026년 3월 23일 오후 15시 21분부터 적용되었으며, 정지 만료 일시는 당일 장 종료 시점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근거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를 제시했다. 이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의미하는 조치다.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향후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 유의가 필요하며 기업 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날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의 매매 체결 방식을 미리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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