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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 주권거래정지 기간 연장...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및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 거래 정지 지속
삼영이엔씨 주권거래정지 기간 연장...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삼영이엔씨는 2026년 3월 23일 공시를 통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사유에 이어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결과다.

거래정지 대상은 삼영이엔씨의 보통주이며 정지 시점은 2025년 2월 11일 16시 1분부터 시작되었다.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 2026년 4월 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으며 해당 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에 따른 정지 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후까지의 개선기간이 종료된 뒤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날까지로 명시되어 주권 매매가 제한된다.

새롭게 추가된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사유에 따라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이는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근거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삼영이엔씨는 다각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 발생함에 따라 주식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해당 종목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으며 향후 한국거래소의 최종 판단에 따라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회사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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