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 원인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고 2026년 3월 2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것이다. 다원시스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지난 2026년 3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다. 변경된 정지 종료 시점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기존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사유 해소 시 혹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확정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관련 절차에 맞춰 기간이 조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향후 진행될 이의신청 절차와 한국거래소의 최종 상장폐지 여부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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