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치케이홀딩스 신청 인용…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적법성 조사
광명전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가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6비합630 사건에 따른 것이다.법원은 오는 6월 1일 오전 9시 개최 예정인 광명전기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변호사 이** 을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이번 조사는 연기회와 속회를 포함한다.
신청인인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는 광명전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확인됐다. 법원은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거해 검사인 선임의 필요성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사인의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550만원으로 책정됐다. 법원은 해당 비용을 신청인인 에이치케이홀딩스와 사건본인인 광명전기가 각각 절반인 275만원씩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보수를 2026년 5월 29일까지 예납해야 한다. 만약 보수 예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검사인 선임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법원은 명시했다.
이번 검사인 선임은 지난 5월 26일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다. 주주총회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광명전기는 5월 28일 법원의 결정을 통보받았으며 이를 29일 최종 확인했다. 향후 진행될 임시주주총회에서 검사인은 별지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 전반의 적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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