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거래정지 연장
코스닥 상장사 다원시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다원시스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다원시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는 지난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변경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정지 기간의 기준이 새롭게 조정되면서 결정되었다.
기존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다. 변경 후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연장된다.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정지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유지되며, 개선기간은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다음날부터 10일간이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이다. 다원시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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