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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주식 매매거래 전면 중단

-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발생...이의신청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아스타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주식 매매거래 전면 중단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스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아스타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정지 기간을 연장한다고 2026년 3월 24일 공시했다.

이번 거래 정지 기간 변경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조치다. 아스타의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거래 정지 시점은 2026년 3월 24일 오전 11시 41분부터 시작됐다.

변경 전 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였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거래 정지 기간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되어 적용된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아스타 주식의 매매는 전면 중단된다.

아스타의 구체적인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다. 이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한 의견을 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가 정지된다.

아스타는 향후 상장폐지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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