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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기로' 옵티코어, 거래정지 연장...이의신청 결과까지 매매 묶인다

-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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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옵티코어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3월 23일 공시를 통해 해당 종목의 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될 것임을 시장에 알렸다.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를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거래정지는 2026년 3월 23일 오후 4시 53분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상장폐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기존의 정지 기간이 대폭 수정되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23일 오후 4시 53분부터 시작된다. 종료 시점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새롭게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된 종목에 대해 거래소 차원에서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옵티코어 주주들은 상장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게 된다. 향후 회사가 제출할 이의신청 여부와 거래소의 최종 판단이 상장 유지의 핵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옵티코어가 직면한 상장폐지 사유의 해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절차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적인 공시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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