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 김모 씨 신청에 법원 변호사 오승민 선임...보수 660만원 회사 부담
나노씨엠에스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수령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주주 김모 씨가 제기한 것으로 사건번호는 2026비합1002이다.신청인 김모 씨는 오는 3월 30일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인 제23기 정기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변호사 오승민을 검사인으로 선임했다.
검사인의 주요 임무는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로 기재된 조사사항을 포함한 총회 전반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기회나 속회 및 소집일시가 변경되는 경우의 주주총회도 모두 포함된다.
법원은 검사인의 보수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60만원으로 결정했다. 해당 보수는 사건본인인 나노씨엠에스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되었으며 검사인은 천안시 동남구 소재의 오승민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사사항으로는 주주총회 개회 과정에서 출석주주의 신분 및 대리권 확인 절차의 적법성이 포함된다. 또한 의결권 있는 출석주식수와 의결권 수 산정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제출된 위임장과 첨부서류의 원본 제출 여부 및 기재 누락 등 적법성 확인도 진행된다. 안건 상정과 표결 방식, 개표 및 집계 절차,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 주주총회 운영 전반에 걸친 법적 절차를 점검한다.
나노씨엠에스 측은 이번 검사인 선임 결정과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향후 진행사항이나 확정된 사실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다시 공시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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