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27일, 에디타스 메디신(나스닥: EDIT)은 미국 특허청이 CRISPR/Cas9 유전자 편집에 대한 특정 특허와 관련하여 브로드 연구소에 유리한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특허 분쟁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비엔나 대학교, 에마뉴엘 샤르펜티에(총칭하여 CVC)와 브로드 연구소,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하버드 대학교(총칭하여 브로드) 간의 특허 간섭에 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연방 순회 항소법원(CAFC)의 2025년 5월 결정에 따라 PTAB의 이전 결정을 일부 확인하고 일부는 무효화한 후 재심리된 것이다.
PTAB의 이번 결정은 브로드가 진핵세포, 특히 인간 세포에서 CRISPR/Cas9을 유전자 편집에 최초로 발명한 것으로 판단한 세 번째 유리한 결정이다.
CVC는 CAFC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에디타스 메디신의 길모어 오닐 사장은 "브로드의 CRISPR/Cas9 유전자 편집 발명 우선권을 재확인한 결정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결과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 비보 유전자 편집의 힘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의약품을 계속 개발하는 데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에디타스 메디신은 비인간 영장류에서 90% 이상의 평균 LDL 콜레스테롤 감소를 달성한 EDIT-401이라는 실험적 단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에 논의된 CRISPR/Cas9 특허는 에디타스 메디신이 CRISPR/Cas9 기반 의약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받은 것이다.
브로드 연구소, 하버드 대학교, MIT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받은 CRISPR/Cas9 관련 특허와 브로드 연구소 및 협력자들로부터 라이선스받은 CRISPR/Cas12a 관련 특허는 이번 간섭 사건과 관련이 없으며 이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에디타스 메디신의 기본 지적 재산권에는 모든 인간 세포에서 CRISPR/Cas12a 및 CRISPR/Cas9 유전자 편집의 기본적인 측면을 다루는 특허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회사는 미국, 호주, 유럽, 일본, 중국 및 기타 관할권에서 인간 세포의 유전자 편집을 위한 CRISPR/Cas12a 및 CRISPR/Cas9의 사용을 포함한 제품 지원 및 제품 특정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기본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에디타스 메디신은 CRISPR 유전자 편집 시스템의 힘과 잠재력을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강력한 인 비보 의약품 파이프라인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에디타스 메디신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정밀한 인 비보 유전자 편집 의약품을 발견, 개발, 제조 및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디타스 메디신은 브로드 연구소의 Cas12a 특허와 브로드 연구소 및 하버드 대학교의 Cas9 특허를 인간 의약품에 대해 독점적으로 라이선스받고 있다.
최신 정보와 과학적 발표는 www.editasmedicine.com을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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