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특정 주주 보유 지분 전량 소각
동성제약은 2026년 3월 30일 보통주 25만 주를 무상 소각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감자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감자 대상은 회생계획안 인가일 전 특정 주주가 보유한 보통주 25만 주 전량이다. 소각 방식은 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소멸시키는 무상소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동성제약의 자본금은 기존 266억 1950만 7000원에서 263억 6950만 7000원으로 줄어든다.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약 0.94%에 해당하는 규모다.
발행 주식 총수 역시 기존 2661만 9507주에서 2636만 9507주로 감소하게 된다. 감자 기준일은 법원 허가를 통해 확정된 2026년 4월 2일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7일이다.
회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승인 없이 법원 허가와 관리인 보고로 이번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상법 등 관계법령 규정보다 우선한다.
동성제약은 지난 3월 2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번 주식 소각은 해당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자본 감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과정이다.
향후 동성제약은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법원의 별도 발행 허가를 얻어 전환사채와 회사채 발행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회생 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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