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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오헬스(DRIO), A.G.P./Alliance Global Partners와의 주식 판매 계약 체결

다리오헬스(DRIO, DarioHealth Corp. )는 A.G.P./Alliance Global Partners와 주식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30일, 다리오헬스는 델라웨어 주 법인으로서 A.G.P./Alliance Global Partners와 주식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다리오헬스는 최대 2천만 달러의 보통주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A.G.P.는 판매 대리인으로서 활동한다.

주식의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계약에 따라 별도의 조건 합의가 있을 경우 A.G.P.는 다리오헬스의 보통주를 주식의 구매 가격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계약에 따른 주식의 판매는 (a) 모든 주식이 발행 및 판매되거나 (b) A.G.P. 또는 다리오헬스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다리오헬스는 이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을 상업적, 판매 및 마케팅 활동, 제품 연구 및 개발, 인수합병, 기업 활동, 기존 부채 상환 및 일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판매 계약에 따르면 A.G.P.는 판매된 주식의 총 수익의 3.00%를 고정 수수료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리오헬스는 A.G.P.의 합리적이고 문서화된 비용을 최대 3만 5천 달러까지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다리오헬스는 모든 FINRA 제출 수수료 및 A.G.P.가 판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비용을 책임진다.

이 계약은 다리오헬스의 유효한 선반 등록 명세서에 따라 발행되며, SEC에 의해 승인된 후 판매가 이루어진다.

다리오헬스는 판매 계약에 따라 주식을 판매할 의무가 없으며, 언제든지 제안 또는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주식 판매 제안이나 구매 제안의 요청을 구성하지 않으며, 주식의 제안, 요청 또는 판매는 해당 주 또는 관할권의 증권법에 따라 등록 또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Exhibit 5.1에는 다리오헬스의 주식의 합법성에 대한 Sullivan & Worcester LLP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판매 계약의 내용은 계약의 전체 텍스트에 의해 완전하게 설명된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33998/000110465926036834/0001104659-26-03683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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