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자사주 19만 6430주 법인 계좌 입고 예정
신도리코는 삼성증권과 체결하여 운용해 온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3월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해지 결정은 지난 2025년 9월 30일부터 시작되어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신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의 형태로 반환될 예정이며 해지 기관은 삼성증권이고 해지 예정 일자는 공시 당일인 3월 31일이다.
금번 신탁계약 해지로 인해 신도리코 법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인 주식은 보통주 19만 6430주이며 이는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물량이다.
해지 전 기준으로 신도리코가 보유하고 있는 배당가능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128만 9380주이며 이는 전체 주식 대비 13.27%의 비중을 차지한다.
신도리코 관계자는 신탁계약 만료 이후 반환되는 자기주식의 향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과 회사의 전략적 판단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명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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