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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 이은완 특별관계 해소로 최대주주 지분 0.01%p 변동

- 이은완 750주 감소, 최대주주등 지분율 0.0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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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건설산업은 이은완의 특별관계 해소로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이 발생했다고 2026년 4월 1일 공시했다. 이번 변동으로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자의 총 지분율이 소폭 감소했다.

공시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의 최대주주 등 전체 보통주식은 3,438,463주에서 3,437,713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총 지분율은 직전 38.50%에서 38.49%로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번 변동은 이은완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식 750주가 특별관계 해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이은완은 계룡건설산업의 최대주주 및 발행회사와의 관계에서 '기타'로 분류되었다.

이은완은 2026년 3월 26일 자로 계룡건설산업과의 특별관계가 해소되었다. 이로 인해 이은완이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750주는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직전 보고서 제출일인 2025년 12월 26일 기준 이은완은 계룡건설산업 보통주식 7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관계 해소로 이은완은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었다.

계룡건설산업의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식 8,930,907주로, 종류주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지분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최대주주 이승찬은 보통주식 2,051,870주(22.97%)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윤종설, 이선향 등 친인척 및 계룡장학재단이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변동은 이은완 개인의 특별관계 해소에 따른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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