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모 씨, 울산지방법원에 원결정 취소 및 가처분 인용 청구
DKME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임 모 씨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울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5카합571로 확인됐다.신청인인 임 모 씨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와 백 모 씨를 상대방인 채무자로 지정하여 항고를 진행했다. 신청인은 법원에 기존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결정을 구하는 상태다.
이번 항고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트리니티가 맡았으며 확인 일자는 2026년 4월 2일이다. 이는 DKME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직접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DKME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향후 진행되는 재판 과정에서 자사의 입장을 소명하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3월 20일 공시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과 관련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경영권 분쟁 소송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이 회사의 경영권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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