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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액주주 5인, '일시 이사 선임' 기각 결정에 불복... 법원에 즉시항고장 제출

- 한○○ 등 5인 법원 결정 불복... 일시 이사 선임 재판 요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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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는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이 접수됐다고 2일 공시했다.

이번 항고를 제기한 당사자는 소액주주 한○○ 외 4인이다. 이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3이다. 항고인들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소액주주 측은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항고장 접수 사실을 당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고인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날짜는 2026년 4월 2일이다.

이번 공시는 투자판단과 관련한 주요 경영사항으로 분류됐다. 소액주주와 회사 간의 법적 다툼이 상급심으로 이어지며 관련 재판 절차가 계속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시항고장 접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진행될 재판 결과에 따라 일시 이사 선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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