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및 전자등록 변경 절차 진행
아이티센엔텍은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4월 8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매매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이어진다. 해당 기간 동안 아이티센엔텍 보통주의 모든 매매 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시점까지 대기해야 한다.
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원인은 주식병합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는 자본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로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주식병합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주권의 매매를 공식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정지 대상 종목은 아이티센엔텍의 보통주이며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8일로 확정됐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기 전까지 주식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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