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 의견거절로 인한 거래정지 기간 변경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정지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거래정지의 변경 사유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이에 따라 기존 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3일 17시 19분부터 시작된다. 정지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매매거래가 중단된다.
당초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였다. 공시 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에 해당하여 장 종료 시까지로 설정되었으나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기간이 연장되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는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가 불가능하다. 향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결과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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