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의견거절...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
IT 서비스 전문 기업 스코넥의 주권매매거래가 2026년 4월 7일 오후 1시 12분을 기점으로 정지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한국거래소는 스코넥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에 안내되었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확인되었다.
스코넥의 이번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에 해당한다. 이는 상장사가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초 거래 정지 기간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였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유가 구체화되면서 한국거래소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변경된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7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까지다. 만약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일까지 거래 정지는 이어진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규정은 상장 적격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 보호를 위해 즉각 적용된다.
소형주로 분류되는 스코넥은 이번 거래 정지로 인해 정규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다. 향후 거래 재개 여부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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