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모 씨 등 2명 수원지법에 신청취하서 제출... 법적 분쟁 종결
알엔투테크놀로지는 배 모 씨 외 1명이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이 신청 취하로 인해 종결되었다고 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2026카합10198호로 신청인 측의 자발적인 신청 취하에 따라 마무리됐다.공시에 따르면 신청인인 배 모 씨 등 2명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를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의 취하서 접수에 따라 법적 절차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 및 결정 사유를 살펴보면 위 사건에 대한 신청취하서가 정식으로 접수된 것이 핵심이다. 법원은 신청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절차를 종결 처리했으며 회사는 이를 공시를 통해 일반에 알렸다.
이번 사건의 판결 및 결정 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날인 2026년 4월 2일이다. 회사는 관할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한 날짜가 4월 8일이라고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
알엔투테크놀로지는 이번 소송 취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으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음을 명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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