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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삼부토건, 파레토자산운용에 매각... 330억원 규모 투자계약 체결

- 서울회생법원 인가전 M&A 허가 결정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추진
회생절차 삼부토건, 파레토자산운용에 매각... 330억원 규모 투자계약 체결이미지 확대보기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2026년 4월 8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은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체결됐다.

인수 주체인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은 파레토자산운용 외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투자계약에 따른 총 인수 대금은 33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되었다.

투자 방식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인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 3300만 주이며 대금 납입일은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날이다.

삼부토건은 전체 인수 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33억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납입 및 질권 설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나머지 잔금인 297억원은 관계인집회 기일의 5영업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관계인집회 기일은 서울회생법원의 허가 사항으로 회생계획안 제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당사는 지난 2025년 3월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투자계약 체결 허가에 따라 향후 회생절차 진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향후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주요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최종 허가에 따른 것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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