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병합 및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변경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바른손이앤에이가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병합 등을 사유로 오는 4월 13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다.거래정지 대상은 바른손이앤에이 보통주이며 정지 시작 일시는 2026년 4월 13일로 확정됐다. 거래 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의 매매는 전면 중단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이다. 회사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위해 거래 정지가 불가피하며 이는 관련 법규와 시장 운영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한다. 한국거래소는 자본 감소와 같은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일정 기간 주식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한 소형주인 바른손이앤에이는 이번 공시를 통해 자본 감소 계획을 공식화했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일이 확정되면 거래 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향후 상장 일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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