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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오에스지 4월 14일 거래 정지... 주식병합 따른 신주권 상장 준비

-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사유로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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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크레오에스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4월 1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다.

거래정지 대상은 크레오에스지 보통주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 진행이다. 이는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 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크레오에스지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주식 병합 결정을 시장에 구체화한 것이다. 향후 신주권의 변경상장 일정에 맞추어 거래 정지 상태가 해제되고 매매가 정상화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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