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빌리언스가 주식병합을 사유로 오는 4월 14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통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거래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처리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구체적인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14일부터 시작된다. 해당 일자부터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빌리언스의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거래 불가 상태가 된다.
매매거래정지 기간의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정확한 거래 재개 시점은 향후 신주권 상장 일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빌리언스는 화학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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