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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임직원 8명에 1억 7900만원 규모 자사주 교부... RSU 조건 달성

- 처분예정금액 1억 7904만원... 임직원 8명 대상 대체입고 방식
씨젠, 임직원 8명에 1억 7900만원 규모 자사주 교부... RSU 조건 달성이미지 확대보기
씨젠은 2026년 4월 10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7668주를 자기주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통주를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당 처분 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영업일 종가인 2만 3350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른 총 처분 예정 금액은 1억 7904만 7800원 규모이며 향후 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실제 처분 금액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의 주요 목적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인 RSU 제도 부여에 따른 것이다. 당사가 부여한 주식 중 권리 확정 및 지급 조건이 달성된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직접 교부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된다.

처분 대상자는 김 모 씨를 포함한 당사 임직원 총 8명으로 확인됐다. 처분 방법은 회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해당 부여 대상자의 개별 증권계좌로 주식을 직접 대체 입고하는 장외처분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처분 예정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작해 2026년 5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처분 결정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3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감사위원회 관련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씨젠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분 666만 5024주와 무상증자 단주 취득분 등을 합쳐 총 667만 219주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12.8%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이번 처분 예정 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0.01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처분 수량이 극히 적어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없으며 투자 판단에 참고할 만한 기타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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