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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에너테크, 감사의견 거절 이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거래 정지 기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조정 및 이의신청 기한 만료 시까지 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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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유일에너테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정지 기간 변경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것으로 대상 종목은 유일에너테크 보통주다.

유일에너테크의 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시까지였다. 확인서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1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

변경 후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기존 정지 기간이 조정된 것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다. 유일에너테크는 감사의견거절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대신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밟게 됐다.

유일에너테크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보통주의 매매 거래 정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앞서 유일에너테크는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기한인 10일에 맞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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