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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8년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마침표...법원 화해권고에 원고 소 취하

- 서울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 수용 및 소송비용 각자 부담 결정
SK증권, 8년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 마침표...법원 화해권고에 원고 소 취하이미지 확대보기
SK증권은 주식회사 폴라리스에이아이 외 3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부터 진행된 장기 소송으로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원고와 피고 양측은 이를 최종적으로 수용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들은 이번 사건의 소를 각 취하하고 피고인 SK증권 측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다년간 이어온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SK증권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를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SK증권의 2025년 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6046억 1825만 4601원이며 이번 판결에 따른 별도의 결정 금액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공시를 통해 확인됐다.

회사는 지난 2018년 7월 최초 소송 제기 공시 이후 수차례의 판결 및 결정을 거쳐 이번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최종적인 소송 종결을 맞이하게 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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