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회생법원 재산보전처분 결정에 따른 법적 지급제한 사유
주식회사 성원 에너텍은 2026년 4월 16일 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발행한 만기어음 9975만 4512원에 대한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부도는 회사가 발행한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으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부도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법적 제한에 따른 지급 불능이다. 수원회생법원이 내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회사의 모든 채무 연장 및 변제 행위가 법적으로 제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원 에너텍은 지난 4월 15일 만기가 도래한 어음이 제시되었으나 법원의 허가 없이는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 오후 2시를 기해 최종 결제 미이행이 확정되었다.
이번 사안은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67조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사유로 분류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정상적인 어음 결제 처리가 중단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부도 발생이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제89조에 따른 최종부도 거래정지처분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제한에 의한 특수한 경우임을 명시한 것이다.
성원 에너텍은 수원회생법원의 사건번호 2026회합154 결정에 따라 향후 회생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지문로 203-160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거래소에 신고되었으며 작성 책임자는 김우겸 경영지원본부장이다.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기업의 경영 정상화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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