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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사 테라퓨틱스(ATOS), 정착 합의 발표

아토사 테라퓨틱스(ATOS, ATOSSA THERAPEUTICS, INC. )는 정착 합의를 발표했다.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16일, 아토사 테라퓨틱스가 2026년 4월 13일에 인타스 제약 및 지나 제약과 함께 정착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는 엔도시펜 관련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 특허청의 특허 재판 및 항소 위원회(PTAB)에서 진행 중인 절차를 포함한다.

아토사 테라퓨틱스는 이전에 PTAB 절차에 대해 인타스가 제기한 두 개의 특허에 대한 도전이 포함된다.

정착 합의서에 따라,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명시된 PTAB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전부 종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들은 합의서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으로 해당 절차나 관련 항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정착 합의서에는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특정 엔도시펜 관련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착 합의서는 아토사 테라퓨틱스가 종양학, 내분비 기능 장애 및 근육 위축 관련 질환의 주요 초점 분야에서 Z-엔도시펜 기반의 개발 및 상용화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한다.

정착 합의서는 또한 특정 엔도시펜 관련 분야 및 제형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된 할당을 설정한다.

PTAB가 절차를 종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아토사 테라퓨틱스의 두 개의 발행된 특허인 '엔도시펜의 제조 및 사용 방법'(미국 특허 번호 11,261,151 및 12,071,391)은 여전히 발행되고, 제3자에 대해 완전히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토사 테라퓨틱스는 정착 합의서가 회사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도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핵심 치료 분야에서 Z-엔도시펜 기반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아토사 테라퓨틱스는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래 예측 진술을 업데이트할 의무가 없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488039/000119312526158030/0001193125-26-158030-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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