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13일, 버즈피드 콜 워런트(2026-12-03)의 감사위원회는 Deloitte & Touche LLP(이하 'Deloitte')를 회사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Deloitte의 감사 보고서는 2025년 및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회계연도의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나 의견 거부가 없었으며, 감사 범위나 회계 원칙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정되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에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과 관련된 설명 단락이 포함되어 있었다.
회사의 최근 두 회계연도 동안, 즉 2025년 및 2024년 종료 시점과 2026년 4월 13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회사와 Deloitte 간에 회계 원칙이나 관행, 재무제표 공시, 감사 범위 또는 절차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없었다.
또한, 회사의 최근 두 회계연도와 2026년 4월 13일까지의 중간 기간 동안 보고 가능한 사건이 없었다.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연간 보고서에서 회사는 재무 보고에 대한 내부 통제에서의 중대한 약점을 확인했다.
이는 (i) 변경 관리 및 논리적 보안 통제 분야에서의 공식화된 정보 기술 일반 통제의 부족과 (ii) 재무제표 마감 프로세스에 대한 공식화된 내부 통제 및 직무 분리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된 연간 보고서에서 회사는 정보 기술 일반 통제와 관련된 중대한 약점을 시정했으나, 재무제표 마감 프로세스와 관련된 중대한 약점의 일부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았다.
특히, 부서 간 정보 흐름 및 지원 문서의 정확성과 완전성, 계정 조정 검토의 정밀성과 적시성에 대한 결함이 지속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보고 가능한 사건의 주제를 Deloitte와 논의했으며, 회사는 Deloitte가 후임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의 문의에 대해 완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2026년 4월 13일, 감사위원회는 CBIZ CPAs P.C.(이하 'CBIZC')를 202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독립 등록 공인 회계법인으로 선정하기로 승인했다.
회사는 CBIZC와 회계 원칙의 특정 거래에 대한 적용이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의 유형에 대해 상담하지 않았으며, CBIZC가 회사의 회계, 감사 또는 재무 보고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 서면 보고서나 구두 조언을 제공하지 않았다.또한, CBIZC와의 의견 불일치나 보고 가능한 사건에 대한 상담이 없었다.
Deloitte는 2026년 4월 16일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1.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단락의 진술에 동의한다.2. 여덟 번째 단락의 진술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근거가 없다.이로써 회사는 감사인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절차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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