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 취득 주식은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활용 예정
주식회사 피에스일렉트로닉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3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이번 해지 결정은 당초 2026년 6월 24일까지로 예정되었던 계약 기간을 앞당겨 종료하는 것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해지 예정일은 2026년 4월 17일이며,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관련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주식의 형태로 피에스일렉트로닉스 측에 즉시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피에스일렉트로닉스가 실제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총 55만 3454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의 약 1.1%에 해당한다.
계약 해지 후 반환되는 자기주식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며, 회사는 이를 소각 등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다.
피에스일렉트로닉스의 발행주식총수는 상환전환우선주 173만 762주를 포함해 총 4899만 5779주이며, 이번 취득분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이날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1명이 참석하고 감사가 함께 배석한 가운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에 관한 안건을 검토하고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