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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발발… 이사 선임 무효 확인 청구

- 3월 정기주총 이사 5인 선임 안건 대상… 대전지법 천안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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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씨엠에스는 김ㅇㅇ 씨로부터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1139로 확인됐다.

원고인 김ㅇㅇ 씨는 지난 2026년 3월 30일 개최된 나노씨엠에스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주위적으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또한 예비적 청구로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함께 구하는 판결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청구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선임의 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상 안건은 제5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이다. 여기에는 사내이사 서ㅇㅇ, 이ㅇㅇ, 이ㅇㅇ 선임과 사외이사 김ㅇㅇ, 김ㅇㅇ 선임 등 총 5명의 이사 선임 결의가 포함되어 있다.

나노씨엠에스 측은 지난 4월 9일 제기된 이번 소송에 대해 20일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며 관련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는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나노씨엠에스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사회 구성 등 경영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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