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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해운, 최대주주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

-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특별관계자로 최대주주 변경
KSS해운, 최대주주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이미지 확대보기
KSS해운은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를 통해 최대주주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기존 최대주주였던 박종규 외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0.21%에서 0%로 변경되었다.

직전 보고일인 2026년 4월 22일 기준 박종규 외 특별관계자는 보통주 6,973,5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변동으로 박종규 본인은 '기타(-)'를 원인으로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PARK CHUL HONG, 박지홍, 박종백 등 친인척과 박찬도, 최권호, 정희선 등 발행회사 임원들도 '특별관계해소(-)'를 이유로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되었다.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재단법인 바른경제 역시 특별관계 해소로 기존 최대주주 지분에서 제외됐다.

이번 보고서 제출일인 2026년 4월 23일 기준, KSS해운의 새로운 최대주주는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특별관계자로 변경되었다. 이들의 총 보유 보통주식수는 5,893,375주이며, 이는 발행주식총수의 25.53%에 해당한다.

새로운 최대주주인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577,416주를 신규 보고하며 지분율 24.16%를 기록했다. 이는 새로운 최대주주 그룹의 '본인'에 해당한다.

또한 박찬도 발행회사 임원이 10,773주(0.05%), 최권호 발행회사 임원이 5,186주(0.02%), 박지홍 친인척이 300,000주(1.30%)를 각각 신규 보고하며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특별관계자로 포함되었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으로서의 관계를 밝혔다. 이번 변동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이 발생했으며, 새로운 최대주주와 그 특별관계자들의 지분 현황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결과적으로 KSS해운의 최대주주 지분은 박종규 외 특별관계자에서 케이에스에스해운 사내근로복지기금 외 특별관계자로 변경되었으며, 총 지분율은 30.21%에서 25.53%로 감소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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