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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못 판다" 국일제지, 주식병합 여파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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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일제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 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거래정지 대상은 국일제지가 발행한 보통주 전량이다.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식병합이다. 주식병합은 주식 수를 줄이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서 주식의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처리가 수반되어 거래소 차원의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매매거래 정지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해당 규정에 따라 주식의 병합이나 분할 시 전자등록 변경을 위해 일정 기간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타 사항으로 명시된 구체적 사유는 주식병합이며 이는 전자등록 변경을 위한 행정적 조치다.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가 불가하므로 주주들은 해당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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