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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결과…법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결정…채권자 항고 기각 및 소송 비용 부담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결과…법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은 김○○ 외 3명의 채권자가 제기한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항고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결과다.

재판부는 판결 사유를 통해 채권자들의 이번 신청이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며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권○○, 선정당사자 이○○이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채권자들의 항고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최종 결정했다.

씨씨에스는 지난 2026년 4월 22일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당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일로 결정문을 접수하여 최종 확인한 시점은 4월 23일로 기재되어 이번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2025년 5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제기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즉시항고 건이다. 관련 공시는 2025년 5월과 6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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