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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지오다이내믹스(ANGO), 특허 침해 소송 제기

앤지오다이내믹스(ANGO, ANGIODYNAMICS INC )는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4월 23일, 앤지오다이내믹스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엔도바스큘러 엔지니어링(E2)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E2의 Hēlo 혈전 제거 시스템이 앤지오다이내믹스가 보유한 등록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여러 기능을 불법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앤지오다이내믹스의 독점적인 자가 확장형 깔때기 기술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체내에서 혈전과 색전 제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앤지오다이내믹스는 손해 배상 및 공정한 구제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지적 재산권의 강력한 보호가 지속적인 혁신과 환자 치료 개선을 지원한다고 믿고 있다.

앤지오다이내믹스의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E2에 대한 소송 결과, 지적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집행하고 특허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 E2 소송과 관련된 비용, 그리고 앤지오다이내믹스의 SEC 제출물에 수시로 나열된 위험 요소들이 있다.

앤지오다이내믹스는 어떤 이유로든 미래 예측 진술을 공개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1934년 증권 거래법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는 이 보고서를 서명한 바 있다.

서명자는 로렌스 T. 와이스이며, 직책은 수석 부사장, 법무 담당 임원 및 기업 비서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원문URL(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275187/000114036126016424/0001140361-26-016424-index.htm)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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