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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렘 주식 거래 멈췄다, 자본감소 사유로 24일 장중 매매거래 정지 결정

- 코스닥 상장사 이렘 보통주 자본감소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 정지 조치 안내
이렘 주식 거래 멈췄다, 자본감소 사유로 24일 장중 매매거래 정지 결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이렘의 보통주에 대하여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를 통해 공시되었다.

주권매매거래정지의 사유는 자본감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 종목은 (주)이렘의 보통주이며 자본감소 사유 발생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가 결정되었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24일 17시 03분부터 시작되었다. 해당 시점부터 이렘 주식의 시장 내 매매거래는 규정에 따라 중단되었다.

거래정지 만료 일시는 2026년 4월 24일 장 종료 시까지로 공시되었다. 정지 기간 동안은 해당 종목의 주권 매매와 관련된 모든 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거래소는 해당 규정에 의거하여 이렘의 주권매매거래정지를 시행하였다.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기타 안내 사항에 해당한다.

이렘은 금속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다. 자본감소에 따른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4월 24일 시장에 안내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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