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코스닥 상장사 폴라리스세원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4월 29일부터 일시 정지된다. 이번 거래 정지는 회사가 결정한 주식병합에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됐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폴라리스세원의 보통주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29일이다. 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식병합은 통상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폴라리스세원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의 매수 및 매도는 불가능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