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모 씨 외 20명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회사 측 "법적 절차 따라 대응"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문모 씨 외 20명의 원고가 주식회사 아이엠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소송의 주요 내용은 지난 2026년 3월 27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 사항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원고 측은 해당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별지 목록 기재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며 판결을 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가합1505로 확인되었다. 원고들은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아이엠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구 취지에 포함하여 제출했다.
공시에 따르면 소송 제기 및 신청일자는 지난 4월 15일이다. 아이엠 측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아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날짜가 4월 27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엠은 이번 경영권 분쟁 소송에 대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향후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경영권 행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아이엠은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3월 27일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관련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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