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25.24% 규모... 대출 원리금 미상환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금양은 부산은행이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른 청구금액은 총 1379억 1842만 3060원이다.이번 결정 금액은 금양의 자기자본 5465억 3523만 6651원 대비 25.24%에 해당하는 대규모 수준이다. 법원은 금양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가 금양에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청구금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6년 2월 20일 기준 대출금의 미상환 원리금이 1356억 79만 7501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및 집행비용 등이 포함됐다.
지연손해금은 미상환 원금 1347억 5842만 4903원에 대해 2026년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1일간 연 15%의 이율을 적용해 산출된 22억 7058만 7159원이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대출 원리금 연체 사실은 지난 2026년 2월 20일 발생했다. 부산은행은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이번 신청을 진행했다.
금양 측은 향후 대책에 대해 금융기관과 상환 일정 등 대출 조건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양은 2024년과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에 자본금 증액분을 합산하여 산출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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