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 결정
비트맥스의 보통주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30일부터 재개된다. 이번 결정은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조치다.한국거래소는 비트맥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해제 대상은 비트맥스 발행 보통주이며 해제 일시는 4월 30일 장 개시 시점부터다.
이번 거래 재개의 주요 사유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비트맥스는 관련 절차에 따라 그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거래 재개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다.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정상 거래가 가능해졌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인 4월 30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의거한 조치다.
비트맥스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27일 접수되었으며 거래 재개일은 30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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