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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코어 거래정지 길어진다…주식병합에 상장폐지 심사까지 겹악재

-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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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코어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주식병합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변경되었다. 이번 공시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거래정지 사유에 주식병합 절차가 추가되면서 정지 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거래정지는 지난 2026년 3월 23일 16시 53분부터 이미 시작된 상태다.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정지 기간은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와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구분된다.

주식병합과 관련된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어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는 전날까지 옵티코어의 주식 거래는 제한된다.

이와 동시에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도 거래정지의 주요 원인이다. 개선기간 종료 후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진다.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에 근거한다. 회사는 주식병합이라는 구조적 변화와 상장 유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 과정을 동시에 거치게 된다.

옵티코어는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다. 이번 공시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기간의 종료 시점을 사유별로 구체화하여 공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등에 따라 이번 조치가 취해졌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주권 상장일 및 상장폐지 관련 결정 사항은 향후 거래소를 통해 추가 공지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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