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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센엔텍, 액면병합 마치고 30일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

-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로 거래 정지 해제 결정
아이티센엔텍, 액면병합 마치고 30일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티센엔텍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4월 30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를 공시했다.

이번 거래 재개 대상은 아이티센엔텍의 보통주이다. 회사는 앞서 주식 수 조정 및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해제 일시는 2026년 4월 30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절차이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티센엔텍은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된다. 이번 액면병합 및 변경상장을 통해 자본 구조의 변화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장 거래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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