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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격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 신청

- 김모 씨 등 4명 대전고등법원에 재항고장 제출하며 경영권 분쟁 지속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격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씨씨에스는 김모 씨 외 3명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제기된 법적 절차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며 사건번호는 2025라50026이다. 재항고인 측은 김모 씨 두 명과 윤모 씨, 박모 씨 등 총 4명의 개인 신청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대표이사 권모 씨다. 신청인들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해달라는 취지의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재항고장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메일로 접수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이 관할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짜는 4월 29일이며 회사는 이를 30일에 최종 확인하여 공시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지난 4월 23일 동일한 사건인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즉시항고 결과에 대해 공시한 바 있다. 이번 재항고는 해당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풀이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소송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법원의 결정이 경영권 향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씨씨에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경영권 분쟁 소송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투자자들은 소송의 진행 과정과 결과가 기업 경영권에 미칠 변동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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