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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심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 접수

- 김모 씨 등 4명 대전고등법원에 재항고장 제출하며 경영권 분쟁 지속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심화...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재항고 접수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김모 씨 외 3명이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하여 재항고가 접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2025라50025이며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신청인은 김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윤모 씨, 박모 씨 등 총 4명의 개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4월 29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원심 판결에 대한 불복 의사를 공식화했다.

소송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법인과 정모 대표이사다. 재항고인들은 원심의 결정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 및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청구 취지로 명시하고 있다.

씨씨에스는 지난 4월 3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항고장 접수 사실을 메일로 최종 확인했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이번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3일 공시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향후 경영권 향방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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