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권 분쟁 소송 발생...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코스닥 상장사 세동은 6일 공시를 통해 윤○○ 외 10명으로부터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확인되었다.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산지방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3125호다. 채권자인 윤○○ 외 10명은 세동을 상대로 회계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과 등사를 요구했다.
신청인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본점 또는 장부 보관처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청구했다.
열람 및 등사 대상에는 별지로 기재된 목록의 장부와 서류가 포함된다. 방식은 사진 촬영과 USB,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로의 복사, 이메일 전송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채권자 측은 해당 열람과 등사 과정에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및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청인들은 세동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위반 일수 1일당 20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청구한 상태다.
세동 측은 이번 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향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시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